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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2013. 11. 20., 2025. 10. 21.>

제33조제1항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2024. 1. 9.>

[전문개정 2011. 7. 4.]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