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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