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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