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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19. 10. 17.]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2021. 12. 1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5. 10. 1.>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 17., 2025. 10. 1.>

[제목개정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