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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5., 2023. 5. 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보험회사등이 제11조제5항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2항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