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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①학교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