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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4. 8. 28.,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4. 8.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