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