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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③ 삭제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2. 17.]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