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8. 18.>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삭제 <2026. 8. 18.>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