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본조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