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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LATEX@@\left[증여세산출세액 \times \left(수증자의부모를제외한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가액/ \mathrm{총증여재산가액}\right) \times 40/ 100\right]- 종전에납부한할증과세액@@/LATEX@@

2. 제1호 외의 경우 @@LATEX@@\left[증여세산출세액 \times \left(수증자의부모를제외한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가액/ \mathrm{총증여재산가액}\right) \times 30/ 100\right]- 종전에납부한할증과세액@@/LATEX@@

[본조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