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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3.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

[전문개정 1997. 12. 31.] [제목개정 2015. 7. 21.]

①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2. 31.]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전문개정 2015. 7. 21.]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사서함의 개폐에 사용하는 열쇠 한 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2개이상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②사서함의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사서함의 열쇠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22. 1. 4.>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열쇠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가 개수의 열쇠제작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교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31.>

[제목개정 1997. 12. 31.]

①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ㆍ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8. 2. 19.>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본조신설 1997. 12. 31.] [제목개정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