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4.] [행정안전부령 제605호, 2026. 2. 4., 일부개정]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