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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 2014. 6. 5., 2024. 8. 14.>

③ 삭제 <2014. 6. 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9. 4. 23., 2024. 8. 14.>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12. 31.>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2023. 7. 17.>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 1. 26., 2019. 4. 23., 2023. 7. 17.>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4.>

[제목개정 201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