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