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