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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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