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