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9.12.28, 2000.12.29>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