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제45조의2 신설) 1)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함. 2)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기준의 개선(별표 1 제3호) 종전에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7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