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2023. 3. 23.)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비업자가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경비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5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