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8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