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2조제19호).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ㆍ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함(제25조의4 신설).
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05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를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총액이"를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