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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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모바일 등록증을 제시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받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1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장애인등록증을"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7조의2"를 "법 제32조제8항 또는 이 영 제17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4(종전의 제20조의3)제2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췌장장애인(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표 3의 제목 중 "(제20조의5제2항 관련)"을 "(제20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