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호, 2026.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용량 등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기준값이 동일하여 발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의 기준과 해당 기준 미준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26년 6월 30일부터 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하는 등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냉간 시동 상태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과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및 확인서의 서식을 개정되는 배출허용기준 등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 2026.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연소탑인 플레어스택의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안 제12조의3)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수요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

      나.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세분화(안 제121조의2제3항 신설 등)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정비함.

      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강화(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돌발적인 고장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조치 예정 내용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조치 결과는 연간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21 및 별표 2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적용하는 부하검사방법을 향상된 엔진성능에 맞추어 종전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검사실패 확률이 적고 보다 안전한 방식인 속도 제어방식으로 변경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2025.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23.] [환경부령 제1176호, 2025.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과거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가스열펌프를 새롭게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종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었던 각 경과규정상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등에 관한 준수사항 구체화(안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환경기술인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검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4까지,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3 및 제122조)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제출서류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및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 중인 고시의 근거를 마련함.
        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용어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대행기관’으로 통일함.

      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 등의 기한 연기(안 별표 3 제2호라목)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된 2020년 1월 1일 당시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그 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3년 늦추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방법 보완(안 별표 16의2 제1호나목)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ㆍ제품설명서 등에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합하여 공급ㆍ판매되는 도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 및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별도의 산정방법을 마련함.

      마. 가스열펌프에 대한 허가 등의 기한 연기(안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스열펌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되기 전인 2022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등이 인정하는 날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7.] [환경부령 제1174호, 2025.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끌어올림용량이 2톤 미만인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범위에서도 농업용 지게차를 각각 제외 및 추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환경부령 제1170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시 적용되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3.0퍼센트 이하에서 1.5퍼센트 이하로 강화하고, 배기관이 2개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검사를 배기관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7.] [환경부령 제1162호, 2025.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 서식에서 해당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변경인증 권한의 수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4.1.23. 공포)
      - 개정법률 시행(‘24.7.24)을 위한 시행령ㆍ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회수요율을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와 2006년 전에 제작된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환경부령 제1075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장치에 대한 조치명령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해야 하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선 건조업 등의 옥내 및 야외도장 시설관리기준 중 관리대상물질 5wt퍼센트 미만 도료를 전체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대비 2022년까지 30퍼센트, 2023년까지 45퍼센트, 2024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던 기준을 2년씩 유예하여 2024년까지 30퍼센트, 2025년까지 45퍼센트, 2026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환경부령 제1059호, 202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6.] [환경부령 제105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환경부령 제1043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8.]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사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강화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질소산화물 센서, 요소수 관련 센서 등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을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와 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99호, 202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는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스열펌프(GH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방지 및 시장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을 연결하여 탄화수소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용광로 보수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5.] [환경부령 제904호, 2021.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에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의 배출허용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3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한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ㆍ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안 제79조)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등(안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안 제82조의4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안 제82조의8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7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형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대형ㆍ초대형 가스자동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의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7.] [환경부령 제814호, 2019.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원동기의 경우 일정한 속도 등 정해진 조건에서 원동기를 가동하여 측정하는 방법(NRSC 모드)으로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7.4그램 이하, 입자상물질의 양이 0.2그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 2019.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를 27개 유형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3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석탄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산정할 때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등이 없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부과계수를 정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9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 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중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그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ㆍ처리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과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69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 [환경부령 제749호, 2018.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및 중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 중 매연 항목의 기준을 20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8.] [환경부령 제727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공사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8.] [환경부령 제724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을 현물로 반납하는 대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금전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8.] [환경부령 제714호, 2017.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00ppm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 [환경부령 제713호, 2017.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EU FTA에 따라 제작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의 실내 측정방법을 ECE 15 및 EUDC모드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인 WLTP로 변경하고, 실제 도로 측정방법의 측정항목에 입자개수를 추가하며,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고 시간당 최고속도가 130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측정항목에서 증발가스를 제외하는 한편,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을 NRTC모드 및 NRSC모드에서 앞으로는 NRSC모드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8.] [환경부령 제689호, 201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환경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추가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대상물질(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다이옥신 등 43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정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의 추가(안 별표 1)
        대기오염물질로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디메틸포름아미드의 3가지 물질을 추가함.

      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안 별표 10의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환경부령 제671호, 2016.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냉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반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냉매 판매량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 [환경부령 제654호, 201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납 및 그 화합물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29.] [환경부령 제645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환경부령 제63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0.] [환경부령 제626호, 2015.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을 국제표준기준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철ㆍ제강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안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염소 및 염화수소의 경우 0.4ppm으로 하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별로 그 적용기준을 마련함.

      나.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바목 신설)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다. 제철 및 제강업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 및 제4호)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혹한기에는 야적 작업 시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환경부령 제608호, 201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안 제51조의2 신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등을 정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59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함.

      라.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마. 경유 택시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바. 운행차(휘발유차ㆍ가스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
        2006년식 휘발유차 및 2008년식 가스차에 대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제작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캘리포니아 기준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환경부령 제58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성 강화 등에 따라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 201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등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ㆍ재검사ㆍ기간연장 등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등(안 제10조의3 및 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 신설, 안 별표 19)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분 또는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각각 3년 동안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해서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다.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7)
        판매 대수가 적은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검사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제2차검사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대상 및 유효기간 등(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 제87조제4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3의2 및 별표 24 신설)
        배기량이 260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 2013.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진ㆍ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직접 비산(飛散)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 법률 제11750호 2013. 2. 2. 공포, 2013. 5. 24. 일부시행)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44호, 2013.1. 31.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비산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조화기 냉매의 체계적 관리(안 제3조, 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신설)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조화기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추가 지정함.
        2)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대상 건물 및 시설과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ㆍ회수 및 처리 방법 등을 정함.

      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및 성능인증의 절차 등(안 제10조의2, 제81조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과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신청과 시험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기존에 지정된 일부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및 위해성평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전문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을 정함.

      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안 제51조의2,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 신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는 3년마다 이에 관한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도록 함.

      바. 환경친화형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안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 신설)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 및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함.

      사.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매각대상 선정 등(안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
        폐차 또는 수출 등의 사유로 반납된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일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정하며, 매각 세입을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정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 [환경부령 제500호, 2013.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종전의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전문정비사업자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44호, 2013. 1. 31. 공포,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에 원격측정기를 통한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등 (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1)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24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액의 회수 기준을 정함.
        2) 자동차 소유자가 적기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확인검사(안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6까지 신설)
        1) 저공해조치를 한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등의 확인을 받거나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부착·교체·개조한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해서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의 제조자 등에게 통보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저공해조치 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저공해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원격측정기를 사용한 운행차 수시점검 등(안 제83조, 제106조제3항, 별표 21 제2호의2)
        1) 운행차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시점검 방법으로 노상단속,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점검 외에 원격측정기를 사용한 점검 방법을 추가하고, 원격측정기를 사용하여 점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며,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도 원격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2호, 201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 목재펠릿 등의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하여 종전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해방지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 [환경부령 제483호, 2012.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원동기도 그 기준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256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따라야 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를 콤바인과 트랙터로 정하고,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원동기에 대한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3.] [환경부령 제449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256호 2012.2.1. 공포·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5.] [환경부령 제444호, 201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바이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환경부령 제440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또는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고,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 등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15.] [환경부령 제434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등의 제작·수입자별로 적용하는 전체 출고 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경우와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환경부령 제418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시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31.] [환경부령 제407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을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1.] [환경부령 제391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기록이 자동화된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록 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안 제36조)
        1)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록·보존하는 것 외에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록하는 등 불편이 있음.
        2)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음.
      나. 자동전송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8)
        1) 30분 단위로 측정하는 자동전송배출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공정을 정상화하기 곤란하여 한 번 공정 이상이 발생하면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전송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을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 이상 또는 1주 7회 이상이던 것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함.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 개선(안 별표 11)
        1)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 등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주기가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제1종배출구는 매주 1회에서 격주 1회로, 제2종배출구는 매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 조정(안 별표 17)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배기관가스 평균값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사별로 차량의 판매량에 따른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
      마.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35)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협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및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등 선박 건조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준별 적용 시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 13.] [환경부령 제367호, 201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22100호, 2010. 3. 26. 공포ㆍ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등의 경우에는 공정 특성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염산 제조시설, 소각시설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가동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6.] [환경부령 제358호, 2010.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종사업장에 한정하여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던 것을 4종사업장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의 범위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하며,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멘트ㆍ석탄 등 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4.] [환경부령 제342호, 2009.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방법, 절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9311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방법, 절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2. 25.] [환경부령 제322호, 2009.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의 산소함량의 하한을 삭제하고, 혹한기에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 이상에서 48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4.] [환경부령 제320호, 2009.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장로(火葬爐)시설 및 시멘트 소성(燒成)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추가하고,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인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제조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정 규모 미만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시간을 종전의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별표 3, 별표 8)
        1) 화장로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화장로시설과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화장로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화장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화장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침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별표 8)
        1)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및 크롬화합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함.
        3) 이와 같이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멘트 소성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침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 제조기준 마련(별표 33)
        1)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가 자동차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디젤의 제조기준을 황분은 10(㎎/㎏) 이하, 산화안정도는 6(110℃, h) 이상, 메탄올은 0.2퍼센트(무게 기준) 이하 등으로 정하고, 천연가스의 제조기준을 메탄은 88.0퍼센트(부피 기준) 이상, 에탄은 7퍼센트(부피 기준) 이하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은 제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품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그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6.] [환경부령 제300호, 2008.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19.] [환경부령 제297호, 2008.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를 보조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제79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함.
        (3) 정부의 지원으로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절차(제79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의 반납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17.] [환경부령 제285호, 200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검사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안 제85조,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이 짧아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개선결과의 보고자를 종전의 자동차 소유자에서 확인검사대행자로 변경함.
    (3)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준수사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함.
    (3)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 200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해제요건을 정하고, 2009년 이후에 적용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평가(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된 실천계획에 대한 관리수단이 없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추진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등(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과 사후관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80% 이내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정해제의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그 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3)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및 사후관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주유소 주유시설을 추가(별표 16 제3호나목 신설)
        (1) 주유소의 주유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직접 대기에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등을 하여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3) 주유소의 주유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및 제4호다목 신설)
        (1)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휘발류 또는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3.5g/kwH에서 2.0g/kwH로 강화하고, 소형 및 중형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의 배기관가스에 관한 기준을 기준 1, 기준 2, 기준 3 및 기준 4로 나누어 규정하고, 그 중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차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값은 2009년도에는 0.02g/km를 준수하도록 하며,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3)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감소되고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4.] [환경부령 제230호, 200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 안에서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차령 및 제작 당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를 명할 수 있는 차량의 대상을 ①연식이 오래되고, ②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EURO-4 기준)적용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으로 정함(제8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31.] [환경부령 제227호, 2007.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2010년부터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여배출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비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정(별표 3 및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
        (1)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 등의 새로운 산업시설을 배출시설에 추가하고, 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음식료품·단백질·배합사료 제조시설의 증자(蒸煮)·자숙(煮熟)·발효·증류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종전의 1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26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세분화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조정(별표 8 제1호 및 제2호)
        (1)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도장시설의 비연속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발전시설 및 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많은 탈사(脫砂)·선별·분쇄·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에 대한 먼지기준 등을 강화하고, 발전시설의 수은기준 등을 신설함.
      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의 명확화(별표 8 제3호 나목)
        (1) 굴뚝자동측정기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굴뚝자동측정기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정함.
        (3)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에 혼선을 막고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의 연장(별표 8 제3호 다목(4)의 표)
        (1)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을 가동개시·재가동하는 때 현실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 중공통시설 중 기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5시간에서 9시간으로, 복합화력발전시설 및 내연기관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각각 3시간에서 4시간으로 가동개시·재가동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연장함.
        (3)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2. 30.] [환경부령 제222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내용 등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제85조의2)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서 이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결함시정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자동차 및 부품의 명세·판매내역 등으로 정하고,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발생의 원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의 해당 여부 등으로 정함.
        (3)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동차의 부품결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자동차의 결함시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및 인증 등(제8조의2 , 제8조의3, 제85조의4 및 제85조의6)
        (1) 모법에서 위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의 기준 등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여온 운행차 저공해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의 조정(제88조제3호 삭제)
        (1)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수시점검을 받도록 함.
        (3)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적이나 자동차의 관리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29.] [환경부령 제204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가 개정(법률 제7779호, 2005.12.29. 공포, 2006.6.29. 시행)되어 일정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환경부령 제19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7295호, 2004.12.31 공포, 2006. 1. 1. 시행)의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제92조의15제1항 신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정하는 등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추가(별표 1 제53호 내지 제61호 신설 및 별표 2 제26호 내지 제35호 신설)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 유해성이 우려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기오염물질(9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10종)로 추가 지정함.
      다.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별표 20 다목)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중 3륜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 통일(별표 27의3 제2호)
        차령이 10년 초과한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차령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 [환경부령 제185호, 200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458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운행차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에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6.] [환경부령 제174호, 200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788호, 2005. 4. 15. 공포·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확인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가 적산전력계 및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구분됨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적산전력계와 굴뚝자동측정기기별로 달리 정하는 등 측정기기 관련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가 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은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경감허용범위 설정(제122조제2항)
        종전에는 별도의 기준없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처분 경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완화(별표 8 제4호)
        종전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경우 30분 평균치가 1주에 7회 이상 또는 1월에 15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1주에 7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하도록 함.
      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온도측정기 교정의무 완화(별표 8의2 제2호 라목)
        종전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온도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만 교정을 받도록 함.
      라. 먼지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의무 완화(별표 11의 비고 제6호 신설)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횟수를 매반기 1회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한 먼지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의무를 완화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5. 1. 1.] [환경부령 제16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의 대기오염방지기술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제조시설 및 발전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조정하는 한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배출가스정밀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제44조제3항)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자중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연간 2톤 미만인 5종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징수비용이 과다하고 환경개선 유인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함.
      나.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현행 제92조의11제2항 삭제)
        종전에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만 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92조의14 및 별표 27의7)
        종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일일평균검사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을 제외함(별표3 제7호 가목)
        종전에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중 소성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었으나, 오염물질의 발생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함.
      마.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별표8 및 부칙 제1항 단서)
        일산화탄소·염화수소 및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중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도록 함.
      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완화(별표8 제1호의 비고 제15호의2신설)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발전시설중 천연가스 또는 매립지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용량 10MW 이하의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하여 대기요염방지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함.
      사. 자동차제작자 도장(塗裝)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변경(별표8 제1호의 비고 제18호 신설)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의 경우 배출농도의 변동폭이 크므로 순간농도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장단위면적당 탄화수소의 총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19.] [환경부령 제160호, 2004.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 트럭 등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2004년 7월 1일부터 강화되었으나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출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점을 2004년 9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0.] [환경부령 제148호, 200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되어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의 납함류량 등 연료제조기준을 정함(별표 20 가목5) 신설 및 별표 30).
      나.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사실상 경유승용차의 제작 및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별표 20 나목5) 신설).
      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수수료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정함(제92조의7 및 별표 27의2).
      라.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별표 27의5 신설).
      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지정사업자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별표 33 제2호 바목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 2003.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의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용 연료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자동차용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 첨가하는 물질로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리터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첨가제의 기준 및 제조기준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4.] [환경부령 제136호, 2003.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시험수수료를 이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민간시험기관의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동차중 경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1·승용2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국내·외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일정한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함에 있어서 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그밖에 민간시험기관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제5항 및 제6항).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모드에 갈음하여 IM240모드로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연측정기준을 5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별표 20).
      다. 제작자동차중 경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1·승용2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국내·외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10년 또는 16만킬로미터에서 5년 또는 8만킬로미터로 완화함(별표 21).
      라. 희박연소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시에 공기과잉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별표 25 및 별표 26).
      마.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간검사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별표 27의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10. 1.] [환경부령 제130호, 2002.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3호)되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2.] [환경부령 제126호, 200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및 승용1자동차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를 2002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16.] [환경부령 제116호, 2001.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자동차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중간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 등 중간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나. 일정중량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중간검사는 실제 도로운행조건을 부여하는 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되, 휘발유·가스사용자동차의 검사항목은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포함되도록 하며, 경유사용자동차는 정밀한 측정방법인 광투과식 매연분석방법을 채택하는 등 기존의 정기검사를 대폭 보완하여 실질적인 오염저감에 기여함(제92조의7 및 별표 27의3 신설).
    다. 교통안전공단과 일정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우량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차 중간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간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제92조의8 신설).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공무원이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단속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점검시 소음·진동 및 수질 등의 점검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함(제1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30.] [환경부령 제101호, 200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2005년부터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업자가 환경설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제작 및 연료제조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중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결함확인검사 과정에서 검사대상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고, 검사대상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4항 및 제83조제4항 신설).
      나. 2005년 이후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에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탄화수소를 추가하고, 소각시설·발전시설 및 일반보일러는 그 용량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별표 8).
      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중형자동차의 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 등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별표 20).
      라. 이륜자동차의 인증시험에 필요한 수수료를 일반자동차보다 인하함(별표 21의2).
      마.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중 황·벤젠 등의 항목을 추가함(별표 30).
      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중 규모가 적은 5종사업장에 대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2004년까지 면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부칙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0. 22.] [환경부령 제86호, 199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4.15, 법률 제5961호)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생활악취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서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등을 제외하고, 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등 동협약의 규제대상물질을 추가함(제3조).
      나.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가배경농도측정망·유해대기물질측정망 및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등 국가대기오염측정망과 지역대기측정망·도로변대기측정망 및 시정거리측정망등 지방자치단체측정망의 종류를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제8조의2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범위에 가황시설을 추가하는등 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함(별표 3).
      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신설하여 이를 1년 또는 6천킬로미터로 함(별표 5 및 별표 21).
      마.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상시 감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중단,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시간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도함(별표 8 제4호 신설).
      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도록 하는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별표 8의2 신설).
      사. 생활악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악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소시설·흡착시설등을 설치하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별표 19 및 별표 19의2 신설).
      아. 2000년부터 신규로 제작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할 매연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별표 20 나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5.] [환경부령 제62호, 1999.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54호)으로 조업정지명령등의 이행보고제도등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에서 대표자 변경 및 일정규모미만의 증설의 경우등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등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스스로 자가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7조제2항 삭제).
      다. 환경관리인등의 교육기간을 14일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함(제114조제2항).
      라. 염화수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및 먼지등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함(별표 8).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요건중 실험실의 규모에 관한 기준등을 폐지하고, 시료채취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별표 12 및 별표 1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8. 2. 21.] [환경부령 제38호, 199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7.8.28, 법률 제5388호)됨에 따라 종전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승인,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 및 배출시설 이전명령제도등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자체인증시험제를 도입하는 대신 그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장비등의 기준을 정하며, 저황유사용면제승인·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업무지침등으로 정하던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사항등 측정대행업자의 변경등록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54조제1항).
      나. 종전에 고시로 정하던 저황유외 연료 및 고체연료의 사용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등을 정함(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다. 토사운송업에 한정되었던 비산먼지발생신고의 면제대상사업을 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비산먼지발생의 신고기한을 사업시행일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함(제62조제1항).
      라. 이제까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을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장비등의 기준을 정함(제70조 및 제74조).
      마.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함(제97조 및 제98조).
      바. 대기오염물질에 프로필렌옥시이드·포름알데히드등 7종을 추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벤젠·이황화메틸등 10종을 추가함(별표 1 및 별표 2).
      사. 일정규모이상의 폐액 증발·농축·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는등 배출시설의 범위를 조정함(별표 3).
      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시설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별표 18).
      자. 1999년 전에 제작되는 자동차와 2000년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2000년이후 제작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포름알데히드를 신설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을 수정함(별표 20).
      차. 2000년이후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제조기준을 신설하고 기준항목에 올레핀 함량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함(별표 30).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9. 14.] [환경부령 제24호, 1996. 9.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산화탄소·메탄등 7개 기체상물질을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정함(제3조).
      나. 환경부장관은 상시측정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등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할 사항등을 정함(제14조 및 제15조).
      다.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서류의 제출방법 및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절차를 정함(제43조 및 제44조).
      라.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정함(제49조 및 별표 10).
      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절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제63조 및 제64조).
      바.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판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함확인의 판정기준 및 조치사항등을 정함(제83조).
      사. 지프 및 8인이하 승합차를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는등 자동차의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차종별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적용기간을 세분화하며,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제작일자별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별표 5·별표 20 및 별표 2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7.] [환경부령 제6호, 1995.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등 3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별표 16 나목).
      나.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별표 16 나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11.] [총리령 제469호, 199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2호) 및 동법시행령(1994.7.26 대통령령 제14346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련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나. 측정대행자 지정을 측정대행업 등록으로 전환함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정수관리규정을 폐지함(영 제40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검사용기기를 사용하는 자의 최초정도검사를 면제함(영 제79조).
      라.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행함에 있어 청문일자를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05조).
      마.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의 이산화질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7).
      바. 비산먼지발생대상시설에 고철·곡물하역업을 신설함(영 별표 1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5. 24.] [총리령 제452호, 1994.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4.5.4. 대통령령 제14245호)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의 권한중 공단내 사업장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31.] [총리령 제427호, 199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1992.12.8. 법률 제4535호 및 1993.6.9. 대통령령 제13902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처분기준의 일부를 조정하며,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관할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 제8조제3항).
      나. 자동차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가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부품을 새로이 정함(영 제68조의2).
      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중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매연기준을 1996년 1월 1일부터 40퍼센트이하에서 35퍼센트이하로 강화하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중 1996년 1월 1일이후 제작되는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기준을 40퍼센트이하에서 35퍼센트이하로 강화함(영 별표 16 및 별표 20).
      라. 행정처분기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대행자지정 및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등의 위임업무의 보고횟수와 보고기한을 완화함(영 별표 27 및 별표 28).
      마.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등 허가·승인에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영 별지 제1호·3호 및 제4호서식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4호, 199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대기배출시설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며, 악취측정방법에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음식료품 제조·가공시설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세분화하고, 건축용 화이버보드제조시설의 숙성시설등 8개시설을 신규배출시설로 정함(영 별표 3).
      나. 악취측정방법을 현재의 관능법·식염수법에서 직접관능법·공기희석관능법으로 변경하고, 암모니아등 8개 악취물질에 대하여는 직접관능법 또는 공기희석관능법과 병행하여 기기분석법으로 분석하도록 함(영 별표 7).
      다.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따른 시험가동명령의 제도를 폐지함(영 제22조).
      라. 비산먼지발생사업에 구조점토제조업등 7개 사업을 포함하고,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기준에 건축공사장등의 비산먼지방지시설기준을 추가함(영 제49조, 별표 13, 별표 14 및 제14의2).
      마. 경유사용 승용차의 매연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입자상물질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륜차를 원동기배기량별로 구분하여 대형이륜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영 별표 16).
      바. 방지시설업의 자본금·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인력을 현실화함(영 별표 25 및 별표 26).
      사. 행정처분의 일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른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을 정비함(영 제107조, 별표27 및 별표 28).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 [총리령 제377호, 1991. 2.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1990.8.1, 법률 제426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각각 정함(영 제2조 및 제3조).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영 제9조).
      다. 환경처장관은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제구역·규제오염물질 및 오염물질저감계획등을 정하여 고시함(영 제10조).
      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범위를 정함(영 제17조).
      마. 위법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함(영 제37조).
      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및 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영 제52조 및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