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ㆍ준수 기준ㆍ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며,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60조제1호 신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함(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아.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7조 및 제61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향함(제63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퍼센트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자손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유자ㆍ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지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자동개시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함(제17조제4항제5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농지 취득 및 전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제1항).

      다. 종전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종전에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임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마. 농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함(제3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제36조제1항).

      다.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제38조제8항).

      바.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58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0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농업은 갈수록 진전되는 WTO 개방화와 각종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특히 배를 포함한 많은 과수 농가들은 생산된 과일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꽃가루 부족 및 인력난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됨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05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 질병, 체험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22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되어 우량농지 확보,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에 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함(제23조제8호 신설).

      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함(제38조제2항).

      다.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제38조제4항 신설).

      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함(제3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간에 따라 가중되도록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함(제38조제9항 및 제10항).

      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을 직권으로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하며,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등(안 제31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개별통지하고, 해당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 완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농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안 제38조제11항)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함(법 제2조제3호).
      나.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신설, 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함(법 제23조제7호가목).
      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

농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법 제2조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법 제6조제3항, 법 22조제6호 신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법 제11조의2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법 제40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農業人)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農地)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제(農地所有上限制)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였으나, 농업경영체(農業經營體)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조제3호가목 삭제).
      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
      다.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賃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5호 신설).
      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농지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보호구역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읍장·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
      나.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관리를 강화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법 제38조).
      라. 농지조성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의 납입제도를 보완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농지법

[시행 2000. 1. 21.]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 또는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가 취득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행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현행 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法 第65條第6項)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함(法 第65條第7項 및 第8項)

농지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세대당 3만제곱미터에서 5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