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계급 구분을"을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을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로, "따로"를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별표 2의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한다.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제4조제1항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7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전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4급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의2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퇴직하였던 사람"을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을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나병원(癩病院)"을 "한센병원"으로,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를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을 "일반직 8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각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을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고등학교 중"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으로, "고등학교의"를 "학교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 9급이거나 기능8급 이하"를 "일반직 9급"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3조제4항 중 "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예정직과 관련있는"을 "예정직 관련"으로, "같은"을 "같거나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제31조제6항 전단 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을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6급"을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안등급"을 "창안등급(創案等級)"으로,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6급"을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4급: 1년 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 다. 7급 및 8급: 1년 라. 9급: 6개월 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 다. 우정9급: 6개월
제35조의3제1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급"을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의 제목 "(근속승진임용)"을 "(근속승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고, 퇴직하였던"을 "퇴직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제35조의4제4항 중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을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을 "6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을 "6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을 "7급"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한 때"를 "정한 경우"로, "때 외에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직급 또는"을 "직급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급"을 각각 "직급·직위"로, "없어"를 "없어서"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0호 중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3호·제7호"를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제1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등대관리직렬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을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7조의4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따라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9급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직렬(소속 장관이 담당업무 및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의 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등대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설직렬등"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제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신설직렬등의 증원 없이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증원 없이 임용된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5.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⑯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⑰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 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을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로 한다. ⑲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군무원·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로 한다. 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㉒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㉓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9급"을 "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㉖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㉗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㉙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㉚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㉛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㉝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㉞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㉟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㊲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한다. ㊳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㊶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㊷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㊺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㊻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㊼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㊽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㊾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㊿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