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 기소·소추·제소 (起訴·訴追·提訴)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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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①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②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⑵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③ 제소란 소의 제기를 말한다.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