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2026. 10. 1., 일부개정]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 12. 30.>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0. 30., 2025. 12. 30.>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0. 30.,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