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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2026. 10. 1., 일부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0. 30.>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7. 30.>

③ 삭제 <2023. 10. 30.>

④ 삭제 <2023. 10. 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 12. 30.>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0. 30., 2025. 12. 30.>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0. 30.,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