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7. 8. 17.>
[제목개정 2007. 8. 17.]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개정 2007. 8. 17., 2014. 11. 7.>
[제목개정 2007. 8. 17.]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0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