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2.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일부개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②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