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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