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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9. 30., 2017. 12. 26., 2019. 9. 17., 2024. 6. 25., 2024. 12. 24., 2025. 12. 23.>
@@LATEX@@\left(매주최초10시간단축분\right)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따라산정한월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left(250만원을상한액으로하고,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right) \times \frac{10\left(주당단축근로시간이10시간미만인경우실제단축한시간\right)}{단축전소정근로시간}@@/LATEX@@
@@LATEX@@\left(나머지근로시간단축분\right)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따라산정한월통상임금의100분의80에해당하는금액\left(160만원을상한액으로하고,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right) \times \frac{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소정근로시간- 10}{단축전소정근로시간}@@/LATEX@@

[본조신설 2011. 9. 15.]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5로 이동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