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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6호, 2024. 7. 10., 일부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6호, 2024. 7.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