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5. 15.]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2026. 5. 15., 일부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