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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