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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2021. 6. 1., 2022. 10. 4.>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