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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 3. 20.,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의10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3. 3. 20., 2026. 1. 2.>

1.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2020. 3. 13.>

③ 삭제 <2020. 3. 13.>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2023. 3. 20., 2026. 1. 2.>

1. 삭제 <2022. 3. 18.>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2026. 1. 2.>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2026. 1. 2.>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2026. 1. 2.>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2026. 1. 2.>

⑫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3. 22.>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

1.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않는다)

2.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본조신설 2017. 3. 17.]
[제13조의6에서 이동 <201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