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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