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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허가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2024. 1. 3.>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