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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4호, 2026. 6. 9.,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4호, 2026.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