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882호, 2024. 9. 10., 일부개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1. 7.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 7. 22.,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