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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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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2.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3.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4. 1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9호, 2024. 10. 25., 일부개정]

5.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4. 9.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76호, 2024. 9. 27.,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6. 2. 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5조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3. 12. 1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4. 1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9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7. 12. 5., 2013. 11. 25.>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4. 9.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76호, 2024. 9.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