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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 1. 21., 2001. 4. 20.>

[전문개정 1995. 12. 30.]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제목개정 1995. 12. 30.,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