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 1. 21., 2001. 4. 20.>
[전문개정 1995. 12. 30.]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제목개정 1995. 12. 30.,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