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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 [대통령령 제36635호, 2026. 9. 1.,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 [대통령령 제36635호, 2026. 9.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6. 30.]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6. 6. 30.]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6. 30.]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2020. 3. 10.>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 2016. 6. 30.>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4. 삭제 <2016. 6. 30.>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2. 5.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9.>

[본조신설 2007. 2.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②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조신설 2007. 2. 1.]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2020. 12. 9.>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본조신설 200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