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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