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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2024. 3. 22.,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2024. 3.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18., 2015. 3. 20., 2019. 10. 7.>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18., 2014. 12. 31.>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0.>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14. 12. 31., 2017. 7. 28., 2019. 2. 27.>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 9. 10.>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②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18.,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