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