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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1항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 8. 6.>

제21조제1항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2016. 1.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제13조의7에서 이동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