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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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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00252호 |
공포일자 |
2010. 6. 30. |
시행일자 |
2010. 6. 3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3, 5831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2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의 연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으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선: 5년 또는 기관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 다만,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관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행검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 이내(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시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기관가동시간에 따른 점검항목에 대한 검사
나)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실린더내 압력계측, 시간당 연료소모량 계측 및 총사용연료량 계측 등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른 기관 상태 검사
다) 해상 시운전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검사의 준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원동기) 중 고속기관 등 특수구조로 된 기관은 제작기술과 내구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행 기관 개방검사 주기는 5년 또는 기관 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선의 경우처럼 운항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방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제조자가 정한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점검하는 때에는 제조자가 정한 개방검사 시기까지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