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553호 공포일자 2015. 9. 25.
시행일자 2015. 10. 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55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