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55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